Über mich
먹튀없는 사이트는 토토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인 먹튀사이트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먹튀검증 과정을 통해 먹튀 위험성이 없는 안전토토사이트를 말합니다. 피고 회사의 위 이미지사진을 서울 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원고의 손해액을 살펴보면, 먼저 그로 인한 저작재산권의 손해액은 통상 촬영료의 10배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구 저작권법(2000. 살피건대,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이저토토사이트모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고 쉽게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구성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Wizshop Guide 페이지를 비롯한 웹페이지상의 각종 메뉴의 목차 및 구성은, 모두 이용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운영하는 각 페이지에 손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유용한 기능들의 모음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신청인측 프로그램과 ETUND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 대부분이 일치하는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투이어스 ETUND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2005.8.10.부터 자신의 홈페이지 `www.haion.net'을 통해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ETUND 프로그램과 원시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여 일부 기능을 개선한 데 불과한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공개된 이상,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 역시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한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이라는 것은 ETUND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ETUND 프로그램 이외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기술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역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한oo은 2004. 10. 하이온넷을 경영하는 피고인 박oo으로부터 VPN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차oo 등 엘림넷의 직원들을 대거 하이온넷으로 전직시켰으며, 피고인 박oo의 요청에 따라 2004. 11. ETUND의 기능을 일부 개선한 VTUN.HL 프로그램을 하이온넷에 넘겨주었다. 3. 이어서 피고인 한oo은 엘림넷에서 퇴사하면서 ETUND의 소스코드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박oo의 프로그램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004. 11. 하순 위 소스코드를 하이온넷 서버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참고한 뒤 2004. 12. ETUND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패킷 동시다발적 전송에 의한 정지현상 해소, 복구기능 개선 등)한 HAI를 개발하였고,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에서 2005. 1. HAI를 이용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한oo, 박oo은 피고인들이 사용, 누설한 ETUND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인루츠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엘림넷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안전한 입출금 시스템이라는 것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입금과 출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이렇게 안전한 입출금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피신청인은 2002. 11.경 인터넷사이트 'http://www.saywiz.com'(이하 '침해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피침해사이트상의 제품설명 등 상품정보, 광고문구, 서비스안내 등의 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만 한다)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극히 일부분을 변형한 콘텐츠를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문 기재 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과 동일한 해외상품 물류대행서비스,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피침해사이트 및 신청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상의콘텐츠를 복제하여 피신청인의 회원에게 발송하는 전자메일에 사용하였다. 4. 현재 VTUND를 기반으로 VPN 서비스를 하는 국내업체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뿐이고, 하이온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HAI는 피고인 한oo이 제공한 엘림넷의 ETUND와 소스코드 라인의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인데, 하이온넷은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등에서 ``2004. 살피건대, 갑10,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호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홍호회의 개설, 운영, 특별지원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동호회 내에 현행법규에 위반되는 게시물 또는 자료가 있는 경우 회장에게 즉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직접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호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동호회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2000. 8. 23. 피고 OOO에게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제공한 사실 및 피고 OOO이 위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CD의 주문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액, 즉 피고 회사가 위 저작권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피고 회사가 위 이미지사진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신청인 :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3. 17.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그 외 규율상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엔 겸직 관련 허가를 분명히 받는 것이 이롭다. 5. 엘림넷을 비롯한 VPN 업계에서 ETUND와 같은 구동 소프트웨어는 그 소스코드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고(피고인 한oo의 법정진술),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 인루츠에서 개발하였다는 ETUND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용화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 엘림넷의 ETUND라는 것이다.
Ort
Beruf

